우리사주조합 출연금이 근로소득세와 어떻게 연계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1. 6.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은 근로소득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연계됩니다.

    결론: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조합에 출연하는 금액은 일정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이 소득공제는 일종의 과세이연 효과를 가집니다. 즉, 출연 시점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추후 우리사주를 인출할 때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소득공제: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조합에 출자하는 금액 중 연간 400만원까지는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벤처기업 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의 경우에는 이 한도가 1,500만원까지 확대됩니다.
      • 이러한 소득공제는 출연 시점의 과세를 이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2. 과세이연 및 인출 시 과세:

      • 소득공제를 받은 출연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는 추후 인출할 때 과세 대상이 됩니다.
      • 기업이 출연한 금액으로 취득한 주식의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는 인출 시까지 과세가 이연되며, 한도 초과분은 배정 즉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우리사주를 장기 보유할 경우, 보유 기간에 따라 인출 시 소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의 경우 2년 이상 4년 미만 보유 시 50%, 4년 이상 6년 미만 보유 시 75%, 6년 이상 보유 시 100%의 소득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3. 초과 출연금:

      •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출연한 금액으로 우리사주를 저가 취득한 경우, 그 차액은 배정 즉시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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