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에서 선수금과 매출 인식 시점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1. 6.

    조정후수입금액조정명세서 작성 시, 아직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선수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포함되지만 법인세 수입금액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산(+) 항목에 양수(플러스)로 기재하는 것이 올바른 처리입니다.

    감액란에 금액을 기재할 때는 반드시 마이너스(-) 기호를 사용해야 하며, 가산란에 플러스 기재를 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법인세 수입금액을 일치시켜 조정 후 수입금액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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