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후수입금액조정명세서 작성 시, 아직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선수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포함되지만 법인세 수입금액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산(+) 항목에 양수(플러스)로 기재하는 것이 올바른 처리입니다.
감액란에 금액을 기재할 때는 반드시 마이너스(-) 기호를 사용해야 하며, 가산란에 플러스 기재를 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법인세 수입금액을 일치시켜 조정 후 수입금액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 9인승 승합차와 승용차의 취득세 감면 기준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출산전후휴가 급여 외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다른 급여 항목은 무엇인가요?
단시간근로자의 소득세 및 주민세 공제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