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매출전표에 부가세가 없는데 RCMS에 공급가액 100%로 입력해도 되나요?

    2025. 11. 6.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을 공급가액의 100%로 입력하여 RCMS에 등록하는 것은 매입세액 공제 측면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영수증으로 간주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어렵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 또는 공급가액 4,800만원 초과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매출전표로서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기재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카드 매출전표에 부가세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았다면, 해당 금액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입력하여 RCMS에 등록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는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RCMS에 등록하는 목적이 매입세액 공제라면, 부가세가 별도로 기재된 적격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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