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정문 없이 대손 처리 가능한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5. 11. 6.

    법원의 결정문 없이도 대손 처리가 가능한 금액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1.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채무자의 무재산 등 회수 불능 사실에 대한 입증 서류가 없어도 대손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이는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2.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 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되며,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3. 채권 금액이 20만원 이하인 채권: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 가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대손 처리가 가능합니다. (채무자별 채권 가액의 합계액 기준)

    이 외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열거된 다양한 사유에 따라 대손 처리가 가능하며, 각 사유별로 구체적인 요건과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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