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급여 대위 회계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6.

    출산휴가급여 대위 신청 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출산휴가급여 대위 신청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지급받을 급여를 회사가 먼저 수령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와 고용노동부로부터 수령한 지원금을 회계상 명확히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1. 회계 처리:

      • 회사가 근로자에게 출산휴가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할 때, 고용보험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지급된 급여는 '급여'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 고용노동부로부터 출산휴가급여를 수령하면, 이는 정부 지원금으로 '정부보조금수익' 또는 '잡이익'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투명한 회계 처리를 위해 별도의 계정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만약 회사가 근로자에게 급여 전액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 수령한 지원금은 기존에 지급했던 급여의 일부를 회수하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2. 연말정산:

      • 연말정산 시 총 급여에는 고용보험 지원금이 포함된 금액이 아닌, 근로자가 실제로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지원금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연말정산 시 합산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출산휴가급여 대위 신청은 출산휴가 시작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3개월간의 급여를 회사에서 먼저 지급한 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지원금을 대신 수령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회계상으로 지원금 수령액과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명확히 구분하여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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