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의무 부담 주체는 누구인가요?

    2025. 11. 6.

    파견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의무 부담 주체는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체류 자격 및 보험 종류에 따라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 대부분의 경우 파견사업주가 가입 의무를 부담합니다.
    • 하지만 일부 체류 자격의 외국인 근로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특정 조건 하에서는 근로자 본인이 가입을 원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건강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파견사업주가 가입 의무를 부담합니다.
    • 다만, 해외에서 별도의 의료 보장을 받고 있거나 단기 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 제외 또는 장기 요양 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통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며, 파견사업주가 가입 의무를 부담합니다.
    • 불법체류자도 산재보험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참고:

    • 해외 파견 근로자의 경우, 급여 지급 방식 및 현지 법인 소속 여부에 따라 4대보험 자격 유지 및 보험료 납부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급여가 전액 지급되는 경우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가입 의무 및 절차는 근로자의 체류 자격, 파견 기간, 급여 지급 방식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파견근로자의 4대보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외국인 파견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예외는 무엇인가요?
    해외 파견근로자의 4대보험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파견사업주가 4대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리스차량 대리비는 차량유지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건물 신규 취득 시 감가상각비 증가에 대해 알려주세요.

    E-7 비자 소득세 원천징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