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의무 부담 주체는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체류 자격 및 보험 종류에 따라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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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산재보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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