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한국 체류 기간이 1개월 미만이고 출국 시 동사무소로 주소지를 옮겨둔 상태라면 거주자에 해당하나요?

    2025. 11. 6.

    1년에 한국 체류 기간이 1개월 미만이고 출국 시 동사무소로 주소지를 옮겨둔 경우, 일반적으로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주자 여부는 단순히 주소지 이전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었는지 여부, 그리고 국내에서의 생계 유지, 가족 관계, 자산 보유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1년에 1개월 미만의 체류 기간으로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두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주소지를 이전했더라도 실제 생활 관계가 국내에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비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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