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 납부특례 신청 시 원천세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6.

    주식매수선택권 납부특례 신청 시 원천세 신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특례 적용 신청서 제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임직원은 행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벤처기업에 특례 적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2. 특례 적용 대상 명세서 제출: 벤처기업은 특례 적용 대상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임직원은 다음 해 5월까지 행사 이익을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납부해야 할 세금은 총 세액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이 금액은 향후 5년간 매년 분할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기한 내에 특례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특례 적용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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