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에서 무보수 대표이사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6.
1인 법인의 무보수 대표이사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소득이 없으므로 사업장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역 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은 별도 기준에 따라 산정되며,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무보수 대표이사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법인 정관, 이사회 회의록, 무보수 확인서 등을 국민연금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전에 급여를 수령하다 중단된 경우라면, 자격 상실 신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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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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