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과외 선생님의 차량 유지비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인정되나요?

    2025. 11. 6.

    개인 과외 선생님의 경우, 차량을 사업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차량 유지비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차량 유지비는 유류비, 통행료, 보험료, 수리비 등을 포함하며,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부분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관련 지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연간 차량 관련 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용 사용 비율을 입증하기 위해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운행일지에는 차량 사용 일자, 사용자, 주행 거리, 업무 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더불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은 반드시 업무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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