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도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6.

    네, 일용직 근로자도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증명서는 근로자의 실제 근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일용직 근로자라고 해서 발급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위는 실제 수행한 업무를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구체적인 직무명을 기재하거나 직무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일용직'으로만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만약 재직증명서 발급이 거부될 경우,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된 증명서류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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