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표로서 근로소득 직원들의 4대 보험 부담 때문에 국민연금 납부액을 일시적으로 줄일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025. 12. 4.

    개인사업자 대표로서 근로소득 직원들의 4대 보험 부담으로 인해 국민연금 납부액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는 법령에 따라 정해진 요율과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사업장의 경영 상황이나 대표자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임의로 납부액을 줄일 수 없습니다.

    근거:

    1. 국민연금법상 의무: 사업장가입자는 법령에 따라 정해진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임금에서 공제하여 납부해야 하며, 이를 임의로 줄일 수 없습니다.
    2. 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현재 9%)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가입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소득이 변동될 경우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을 통해 조정될 수 있으나, 이는 일시적인 경영난 등을 이유로 임의로 줄이는 것과는 다릅니다.
    3. 가입기간 산입: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향후 연금 수령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참고:

    • 만약 사업장의 경영 악화로 인해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납부예외 신청' 또는 '분할납부 신청' 등을 통해 일시적으로 납부를 유예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하는 방안을 상담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보험료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유예되는 것이며, 추후 납부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므로, 이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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