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 중 일비로 30만원까지 지급 가능한가요?

    2025. 11. 6.

    출장비 중 일비로 30만원까지 지급하는 것은 실비변상적인 성격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전액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급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 출장에 소요된 경비를 충당할 정도의 금액이어야 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따라 종업원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시내 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지급하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만원이라는 금액은 이러한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며, 별도의 증빙 없이 지급될 경우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 및 4대보험료 산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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