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기장의무는 2023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설정되었는지 알려줘.

    2025. 11. 6.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장의무는 2023년 귀속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수입금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도소매업, 제조업, 농업, 임업, 어업, 광업: 3억원 미만
    2.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일부 전문직 제외): 1억 5천만원 미만
    3.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전문직: 7천 5백만원 미만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닌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가 되며,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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