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지급 전에 취득세 신고가 가능한가요?
2025. 11. 14.
네, 잔금 지급 전에 취득세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잔금 지급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거나 사실상 취득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잔금 지급 전에 계약이 해제되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가 되는 등 취득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계약 해제나 잔금 미지급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불능만으로는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잔금 지급 전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시에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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