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3주택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정대상지역 외: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정부에서는 2022년 12월 21일,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을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규제지역 내 3주택 이상 보유자는 12%에서 6%로, 비규제지역 3주택자는 8%에서 4%로 세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지방세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 통과가 필요하며, 통과 시 발표일로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