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으로 해외여행 시 주류 면세 한도는 총 용량 2리터 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입니다. 2025년 3월 21일부터는 술의 병 수 제한이 폐지되어, 이 기준을 충족한다면 여러 병의 주류를 면세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주류를 반입하는 경우, 세관에 자진 신고하고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진 신고 시에는 2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3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자진 신고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