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신고 대상자 판단 시 복식부기 의무자는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기재된 기장의무로 판별하나요?
2025. 11. 6.
2025년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신고 대상자 판단 시, 복식부기 의무자는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기재된 기장의무와 관계없이 직전연도(2024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전년도 납부 실적을 기준으로 고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추계신고는 상반기(1월 1일 ~ 6월 30일)의 종합소득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중간예납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복식부기 의무자 여부는 해당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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