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수입 2,400만원 미만 프리랜서의 단순경비율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6.
연간 수입 2,400만원 미만의 프리랜서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실제 발생한 경비를 일일이 증빙하지 않아도 수입 금액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방법:
-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 '신고/납부' 메뉴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합니다.
- 일반신고서 작성: '종합소득세 일반신고서'를 선택하여 신고를 시작합니다.
- 기본 정보 입력: 사업자 등록 번호가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신고를 진행합니다.
- 수입 금액 및 경비 입력: 수입 금액을 입력하면, 홈택스에서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을 자동으로 적용하여 소득 금액을 계산해 줍니다. 만약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아니거나 다른 경비율을 적용하고 싶다면,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아니오'로 선택하고 직접 경비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세액 계산 및 납부: 계산된 소득 금액을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산출 세액이 계산됩니다. 기납부세액(3.3% 원천징수분)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최종 납부할 세액을 확인하고 신고를 완료합니다.
참고 사항:
-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2,400만원 이하이고, 당해 연도 수입 금액이 7,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2024년 기준, 업종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순경비율 적용 시에도 기본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만약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로서 3.3% 원천징수 후 받은 금액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아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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