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원 건강검진비를 지원할 때 세무상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11. 6.

    회사가 직원 건강검진비를 지원할 경우, 세무상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법령에 따른 의무적인 건강검진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되어 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의무 검진 범위를 초과하거나 특정 직원에게만 제공되는 추가 검진 비용은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복리후생비의 정의: 복리후생비는 사회 통념상 임직원의 직업능률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위해 회사가 부담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식대, 체력단련비, 회식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건강검진비의 비용처리:
      •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고용주가 직원들의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의무가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정기 건강검진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인정되어 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하지만 의무적인 검사 범위를 넘어서는 추가적인 건강검진이나 특정 직원에게만 제공되는 검진 비용은 사회적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더라도 해당 직원은 이를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의무 검사 범위를 초과하는 지원에 대해 과세 대상 급여로 간주하고 원천징수하는 절차를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체력단련비와의 구분: 직원들의 업무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헬스장 이용 비용 등 체력단련비는 개인적 비용 보조 성격이 강하므로 건강검진비와 달리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직원 건강검진비를 지원할 때는 법적 의무 사항인지, 그리고 그 범위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인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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