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원 건강검진비를 지원할 경우, 세무상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법령에 따른 의무적인 건강검진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되어 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의무 검진 범위를 초과하거나 특정 직원에게만 제공되는 추가 검진 비용은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따라서 회사가 직원 건강검진비를 지원할 때는 법적 의무 사항인지, 그리고 그 범위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인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