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기 피해로 인한 손실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5. 11. 6.

    개인사업자가 사기 피해로 인한 손실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기 피해로 인한 손실은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통해 피해 사실과 회수 불가능함을 입증하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피해 사실 입증: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경찰서에 신고하여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이메일, 통화 기록, 통화 녹음 내용, 송금 내역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회수 불능 입증: 피해 금액을 현실적으로 회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의 회수불가 확인서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수 불능 시점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앞서 언급한 피해 사실 입증 자료가 중요합니다.
    3. 세무 신고 시 처리: 위와 같은 증빙 자료를 갖추어 세무 신고 시 해당 손실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잡손실' 계정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가 사기 피해액을 회계 처리할 때 '잡손실' 외에 다른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사기 피해로 인한 손실을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법인이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손금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개인사업자와 동일한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