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간주임대료를 포함한 총수입금액에서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장부기장 방식과 추계신고 방식 중 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장부기장 방식: 실제로 발생한 모든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 주택의 수리비, 관리비, 보험료, 재산세 등 임대업과 관련된 모든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2. 추계신고 방식: 장부기장이 어렵거나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가 적을 경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부에서 정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되므로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꼼꼼히 챙겨 장부로 신고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