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업 간주임대료 2천만원 이상 필요경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6.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간주임대료를 포함한 총수입금액에서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장부기장 방식과 추계신고 방식 중 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장부기장 방식: 실제로 발생한 모든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 주택의 수리비, 관리비, 보험료, 재산세 등 임대업과 관련된 모든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2. 추계신고 방식: 장부기장이 어렵거나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가 적을 경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부에서 정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합니다.

    • 기준경비율: 주요 경비(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 등)는 실제 지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기타 경비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단순경비율: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 장부기장 방식보다 필요경비 인정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되므로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꼼꼼히 챙겨 장부로 신고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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