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기장 상태가 지속될 경우 추계과세 시 불이익을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2025. 11. 6.
미기장 상태가 지속되어 추계과세 시 불이익을 줄이는 직접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추계 시 주요 경비에 대한 적격 증빙 서류를 잘 비치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계 시 소득금액 계산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X 배율 (2021년 귀속 기준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위 두 가지 방법 중 적은 금액으로 소득금액이 계산되므로, 주요 경비에 대한 적격 증빙 서류를 잘 갖추고 있다면 세금 부담을 다소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부를 직접 기장하는 것보다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간편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할 경우, 무기장가산세(20%)가 면제되고 결손금 이월공제, 각종 감면 및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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