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명의 카드로 결제한 산후조리원 비용 200만원도 남편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아내)의 의료비 지출액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 350만원(아내 명의 200만원 + 남편 명의 15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출산 1회당 최대 2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본인의 소득이 있으므로, 아내의 의료비 지출액을 포함하여 공제받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