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업 사업자가 방문 주차료를 카드로 받았을 때 부가세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6.
주차업 사업자가 방문 주차료를 카드로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카드 매출 내역을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카드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액에 포함되며, 적격 증빙으로 인정되어 매입세액 공제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 사업자등록 및 과세 대상 확인: 주차장 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주차 요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주차장의 경우 면세 대상일 수 있습니다.
- 카드 매출의 부가가치세 신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받은 주차 요금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액에 포함됩니다. 카드 매출전표는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적격 증빙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증빙 서류: 카드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서는 카드사로부터 받은 매출전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등의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는 카드 매출 내역이 자동으로 불러와지는 기능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 신고 및 납부: 주차장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분기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의 사업자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 규정에 맞게 신고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간이과세자 기준은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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