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근로자의 4대 보험료를 대납할 경우, 예수금 대납 시 손금불산입을 방지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6.

    회사가 근로자의 4대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해당 대납액을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의 4대 보험료를 회사가 대신 납부할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하고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회사는 해당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용 인정 요건: 회사가 근로자의 소득세 및 4대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이는 근로자의 급여에 포함되어 다음 달 급여 신고 시 합산하거나 연말정산 시 추가 반영해야 합니다. 이렇게 추가로 급여 신고를 진행하면 대납금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손금불산입 및 상여 처분: 만약 위와 같이 급여 신고를 진행하지 않고 회사가 임의로 대납한 경우, 해당 대납금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 경우 장부상에는 비용으로 처리하더라도 세무 조정 시 손금불산입 처리되며, 근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되어 근로자의 소득에 포함됩니다.
    3. 회계 처리: 회사가 근로자의 4대 보험료를 대납할 경우, 차변에 '복리후생비' 또는 '보험료'와 같은 비용 계정으로 기록하고, 대변에는 '예수금(대납보험료)' 또는 '급여' 계정으로 기록하여 급여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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