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 기업현장교사 지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급여에 포함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지원금을 급여와 별도로 전액 지급하는 것은 소득세법상 어렵습니다.
기업현장교사 수당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업은 해당 지원금을 과세 급여로 처리하고 원천세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기업이 기업현장교사에게 월별 활동비용으로 선지급하며, 이후 HRD-Net을 통해 수당을 신청하면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