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인 회의비는 법인의 사업 목적상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 다과 및 음식물 제공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회의비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출된 경우 전액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범위를 초과하거나 유흥을 목적으로 지출된 비용은 접대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회의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출의 목적이 업무 진행에 필수적인 회의를 위한 것이어야 하며, 지출 금액과 지출처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이내여야 합니다. 또한, 관련 회의 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