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월별 이용대금명세서의 적격 증빙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11. 6.

    신용카드 월별 이용대금 명세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에 따라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적격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직접 교부받거나,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에 보관된 거래정보(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 7 요건 충족 시)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원본을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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