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비자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11. 6.

    E7 비자 근로자의 퇴직금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퇴직금 산정의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속근로연수: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한 총 기간을 의미합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2. 평균임금: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금은 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E7 비자 근로자라 할지라도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위 기준에 따라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 시에는 출국만기보험금과의 정산 등 외국인 근로자 관련 특이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주 또는 관련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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