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의 10월 귀속 원천세 신고 시, 11월에 두 달치(9백만원)를 한 번에 정산하여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실제 지급일에 따라 신고 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원천세 신고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10월 귀속분에 대한 소득을 11월에 지급하셨다면, 11월 지급분에 대한 원천세는 12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10월 귀속분과 11월 귀속분을 합산하여 11월에 지급하셨다면, 해당 지급일(11월)을 기준으로 다음 달인 12월 10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미 1명분만 신고 및 납부하신 경우, 전체 인원에 대한 금액으로 다시 정기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하신 금액은 차감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미 납부한 금액이 더 많다면, 이는 환급세액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의 원천세 담당 조사관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