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대표로 직원 없이 운영 시와 청년 직원을 고용 시 세금 및 4대 보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11. 6.

    1인 대표 체제로 운영하시면서 기존 공동 대표를 청년 직원으로 고용하시는 경우, 직원 고용 여부에 따라 세금 및 4대 보험 관련 절차가 달라집니다. 직원 없이 운영 시와 직원 고용 시의 주요 차이점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금 차이

    • 직원 미고용 시 (대표자 1인 운영):
      • 대표자 본인의 급여는 사업체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표자 본인의 급여는 '인출금'으로 처리되며, 사업체의 소득은 대표자 개인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됩니다.
      • 다만, 대표자 본인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사업체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금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원 고용 시:
      •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사업체의 인건비로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사업체의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 직원의 급여에 대해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2. 4대 보험 관련 절차

    • 직원 고용 시 필수 절차:

      1. 4대 보험 사업장 가입 신고 (최초 1회): 사업장에서 처음으로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사업장 자체를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 직원 4대 보험 취득 신고: 직원을 채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고용보험)에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4대 보험료 신고 및 납부: 매월 직원 급여에 따라 산정된 4대 보험료를 사업주와 직원이 부담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4. 직원 퇴사 시 4대 보험 상실 신고: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대표자 본인의 4대 보험:

      • 직원을 1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 대표자 본인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때 보험료는 직원의 급여 수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 국민연금 또한 직원을 고용하면 사업장 가입자로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청년 직원 고용 시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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