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참가부사채에서 발생한 이익배당 분배금은 이자소득으로 간주되며, 이에 대한 보유기간 이자 상당액은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의 정의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의 채권 등 보유기간 이자 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규정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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