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참가부사채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025. 11. 6.
이익참가부사채에서 발생한 이익배당 분배금은 이자소득으로 간주되며, 이에 대한 보유기간 이자 상당액은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의 정의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의 채권 등 보유기간 이자 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규정에 근거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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