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전표 원본 보관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11. 6.

    신용카드 매출전표 원본 보관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카드사 월별 이용 대금명세서 보관 시: 사업자는 신용카드사로부터 매월 제공받는 이용 대금명세서에 거래 내역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면, 매출전표 원본을 별도로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명세서에 가맹점명, 사용 일자, 사용 금액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2. ERP 시스템 등 전자적 보관 시: 2013년 2월 15일 이후부터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 이를 전자적으로 보관하고 있다면 지출증명 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신용카드사로부터 전송받아 ERP 시스템 등에 보관된 거래 정보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업무 관련성 입증 및 투명한 경비 집행을 위해 실무적으로는 매출전표 원본을 보관하는 것이 권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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