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산업 중 화물운송업과 화물운송주선업이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다른 업종으로 볼 수 있는지
2025. 11. 6.
네, 물류산업 중 화물운송업과 화물운송주선업은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대상 여부는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화물운송업과 화물운송주선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물류산업에 해당하여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 업종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육상, 수상, 항공 운송업은 물류산업으로 분류되며, 이는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화물운송업은 직접적인 육상 운송업에 해당하며, 화물운송주선업 또한 물류산업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청년창업세액감면 요건: 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나이 요건: 사업 개시 당시 만 34세 이하일 것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장 가능).
- 창업 요건: 최초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 포괄 양수 등을 통해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영업용 번호판을 신규로 발급받거나, 사업 허가권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 최초 창업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업종 요건: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물류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 사업장 요건: 사업장이 집 주소와 같이 별도의 사무실 임대 없이 운영되는 경우에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받아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주의사항:
- 영업용 번호판을 양수받거나 기존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최초 창업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국세청에 유권해석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정확한 감면 대상 여부 및 적용 방법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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