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합병의 정의와 세무상 혜택은 무엇인가요?

    2025. 11. 6.

    적격합병은 법인세법에서 정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합병을 의미하며, 이러한 요건을 갖춘 경우 합병법인에게 다양한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적격합병의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의 계속성: 합병등기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 간의 합병이어야 하며, 합병법인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해야 합니다.
    2. 지분의 연속성: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받은 합병대가 중 합병법인의 주식 등 가액이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피합병법인의 주요 지배주주 등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교부받은 주식의 1/2 이상을 처분하지 않고 보유해야 합니다.
    3. 고용의 승계: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던 근로자 중 합병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80% 이상이어야 하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해당 비율을 유지해야 합니다.

    적격합병 시 세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적격합병으로 인정될 경우, 합병법인은 이월결손금 공제 등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취득세 감면: 합병일 현재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1년 이상 계속 영위한 법인 간의 적격합병 시, 합병으로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종전 등록세 상당분)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50% 감면됩니다. 다만, 합병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특정 사유 발생 시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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