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합병의 정의와 세무상 혜택은 무엇인가요?
2025. 11. 6.
적격합병은 법인세법에서 정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합병을 의미하며, 이러한 요건을 갖춘 경우 합병법인에게 다양한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적격합병의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의 계속성: 합병등기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 간의 합병이어야 하며, 합병법인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해야 합니다.
- 지분의 연속성: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받은 합병대가 중 합병법인의 주식 등 가액이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피합병법인의 주요 지배주주 등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교부받은 주식의 1/2 이상을 처분하지 않고 보유해야 합니다.
- 고용의 승계: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던 근로자 중 합병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80% 이상이어야 하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해당 비율을 유지해야 합니다.
적격합병 시 세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적격합병으로 인정될 경우, 합병법인은 이월결손금 공제 등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취득세 감면: 합병일 현재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1년 이상 계속 영위한 법인 간의 적격합병 시, 합병으로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종전 등록세 상당분)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50% 감면됩니다. 다만, 합병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특정 사유 발생 시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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