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 1,350원과 지방소득세 130원을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는 해당 일용근로자의 총 급여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일급 1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원천징수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일용근로자의 총 급여액이 15만원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세금 납부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일용근로자의 총 급여액이 1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1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초과분에 대해 3.3%의 세율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