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의 세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2025. 11. 6.

    개별소비세는 과세 대상이 되는 물품, 장소 입장 행위, 유흥음식 행위, 영업 행위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주요 과세 대상별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물품: 물품 가격의 일정 비율(예: 100분의 20) 또는 수량당 정액(예: 리터당, 킬로그램당)으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보석, 고급 시계, 고급 가구 등은 물품 가격의 100분의 20이 적용되며, 휘발유는 리터당 475원, 프로판은 킬로그램당 20원이 부과됩니다.
    2. 승용자동차: 배기량 및 종류에 따라 물품 가격의 일정 비율(예: 100분의 5)이 적용됩니다.
    3. 특정 장소 입장 행위: 골프장의 경우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만 2천원이 부과됩니다.
    4. 유흥음식 행위 및 영업 행위: 해당 행위에 대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정확한 세율은 개별소비세법 및 관련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특정 물품이나 행위에 대한 정확한 세율은 해당 법령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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