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지원금 일부가 근로소득으로 처리될 경우 직원에게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나요?
2025. 11. 6.
네, 월세 지원금의 일부가 근로소득으로 처리될 경우 직원에게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지원금이 급여에 포함되어 소득세 및 4대 보험료가 원천징수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직원이 무주택자 요건 등을 충족하면 월세 소득공제를 통해 세액을 환급받아 실질적인 손해를 줄이거나 오히려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소득 처리 시 직원에게 미치는 영향:
- 세금 부담 증가: 월세 지원금이 급여에 포함되면 총 급여액이 늘어나므로, 이에 따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또한,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도 높아져 보험료 납부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월세 소득공제 활용: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일정 요건(총급여 7,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등)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월세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부한 세금의 일부를 환급받게 되어 금전적인 손해를 상쇄하거나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처리 방안: 회사는 월세 지원금을 지급할 때 이를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고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후 직원이 연말정산 시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월세액 세액공제 명세서, 임대차 계약서, 월세 납입 증명 서류 등)를 안내하고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는 해당 지원금을 인건비 또는 복리후생비 등으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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