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로자가 받는 퇴직위로금의 퇴직소득세 과세 여부와 현실적인 퇴직의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11. 6.

    1년 미만 근속자가 받는 퇴직위로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세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아야 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1년 미만 근속자의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퇴직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 합병, 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
    2.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하는 경우
    3.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 (단,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위와 같은 사유로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봅니다. 다만, 퇴직위로금이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경우로서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속자의 경우, 이러한 규정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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