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통장 압류 예고 시 법인 자금을 대표이사 개인 통장이나 타인 명의 통장으로 이체하는 경우,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나요?
2025. 11. 6.
법인 통장 압류 예고 시 법인 자금을 대표이사 개인 통장이나 타인 명의 통장으로 이체하는 경우, 해당 자금은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과 대표이사 또는 타인이 별개의 법적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경우 다음과 같은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인정이자 발생: 법인은 대표이사에게 가지급금에 대한 적정 이자율(현재 연 4.6%)을 적용하여 이자를 부과해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받지 않으면 대표이사의 상여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법인세 증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되어 법인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비용처리 불가: 법인에 차입금이 있는 경우,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신용등급 하락: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높아져 법인의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위험: 과세 당국은 이러한 자금 이체를 고의적인 매출 누락 등으로 간주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가산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자금은 반드시 법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관리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가지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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