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통장 압류 예고 시 법인 자금을 대표이사 개인 통장이나 타인 명의 통장으로 이체하는 경우, 해당 자금은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과 대표이사 또는 타인이 별개의 법적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경우 다음과 같은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자금은 반드시 법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관리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가지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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