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반기급여의 귀속 1월, 지급 6월 건에 대해 이미 신고했지만 금액이 달라져 수정신고를 하려는데, 정기분 수정신고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6.

    일용직 급여의 귀속월과 지급월이 다른 경우, 이미 신고한 내용에 대해 금액이 변경되어 수정 신고를 하시는 상황이라면 정기분 수정 신고가 맞습니다.

    원천세 신고는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1월 귀속, 6월 지급 급여를 7월 10일까지 신고하셨다면 이는 정기 신고에 해당합니다. 만약 이 신고 내용 중 금액이 변경되어 수정해야 하는 경우, 해당 정기 신고분에 대한 수정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수정 신고 시에는 기존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변경된 금액을 반영하여 다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수정 신고 시에도 가산세 부과 여부는 변경 내용 및 신고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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