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예정고지세액 3,557,000원의 산출 근거와 전년 귀속 기납부세액, 전기분 귀속 확정납부세액을 고려한 계산 금액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2025. 11. 6.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예정고지세액 3,557,000원의 산출 근거와 전년 귀속 기납부세액, 전기분 귀속 확정납부세액을 고려한 계산 금액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종합소득세 예정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024년 귀속)의 종합소득세액의 1/2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실제 2025년 상반기 사업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세액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 실적이 전년 대비 크게 변동된 경우 이러한 차이가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근거:

    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제도: 개인사업자는 매년 11월 1일까지 직전 과세기간(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1/2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다음 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2. 추계액 신고를 통한 조정: 만약 올해 상반기 사업 실적이 전년 대비 크게 줄어 중간예납 추계액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30%보다 작은 경우, 고지된 중간예납세액 대신 추계액으로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는 실제 사업 상황을 반영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3. 차이 발생 원인:
      • 사업 실적 변동: 2025년 상반기 사업 실적이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정 시 반영된 실적과 다를 경우, 예정고지세액과 실제 부담해야 할 세액 간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 세법 개정 및 공제/감면 변동: 세법의 개정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의 변동 사항도 실제 납부할 세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추계액 신고 미적용: 추계액 신고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고지된 세액을 그대로 납부하는 경우, 사업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기준의 세액을 납부하게 되어 차이가 발생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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