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한도 초과액을 기타 사외유출로 처리했을 때 세무조정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1. 6.

    기부금 한도 초과액을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포함되지 않고 세액조정계산서에 별도로 기재하여 손금불산입액으로 처리합니다.

    세무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부금 한도 초과액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된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합니다.
    2. 세액조정계산서 반영: 손금불산입된 기부금 한도 초과액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포함하지 않고, 세액조정계산서의 해당 항목(예: 105란의 기부금 한도초과액)에 기재합니다.
    3. 이월공제: 손금불산입된 기부금 한도 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등)의 한도 미달액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월된 한도 초과액은 세액조정계산서의 '기부금 이월액'(106란) 등으로 기재하여 관리합니다.

    이러한 세무조정은 기부금 명세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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