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이나 금메달 등 현물 포상의 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6.

    회사에서 임직원에게 포상으로 상품권이나 금메달과 같은 현물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현물의 시가 상당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이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지급받는 모든 금액이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명칭이나 형태와 관계없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이러한 현물 포상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회사는 해당 비용을 급여 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으며, 지급 대상자와 상품권 번호 등을 명확히 관리하여 증빙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소명 요구를 받거나 대표자에게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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