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0일에 수정신고 및 납부 예정인 소득세 3,315,597원과 지방소득세 331,565원에 대해 가산세 계산 시 납부세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는 것이 맞는지 알려줘.
2025. 11. 6.
네, 맞습니다. 11월 10일에 수정신고 및 납부 예정이신 소득세 3,315,597원과 지방소득세 331,565원에 대해 가산세 계산 시, 납부세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정신고 시 적용되는 가산세는 신고 기한 경과 후 경과 기간에 따라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과소신고 가산세는 신고 납부해야 할 세액의 10%이지만, 수정신고를 통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거나 더 높은 가산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신고 기한 경과 후 1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수정신고를 하시는 것으로 보이므로, 일반적인 과소신고 가산세율인 10%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가산세액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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