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단축근무로 대체할 수 있나요?
2025. 11. 6.
네, 육아휴직을 단축근무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통해 가능하며,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줄여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
- 제도 개요: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는 제도로,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자녀 양육을 위한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장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대상 자녀의 연령이나 학년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단축하려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및 종료일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 사업주 의무: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원 혜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어 제도의 활성화를 돕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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