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 중소기업 지원 시 손금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6.

    내국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하여 특수관계 없는 협력중소기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금전의 저리 대부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고 지급하는 금액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접대비나 기부금으로 간주될 경우에는 손금산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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