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의 필요경비율 65%는 국세청에서 업종별로 조사하여 고시하는 단순경비율에 근거합니다. 이 비율은 해당 업종의 평균적인 경비 지출을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단순경비율은 사업자가 실제 지출한 비용을 증빙하기 어려운 경우, 수입금액에서 일정 비율의 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음식점업의 경우, 국세청은 매년 단순경비율을 발표하며, 이 비율은 업종의 특성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에 따라 국세청장은 매년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해당 과세기간에 적용할 경비율을 확정하고 고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65%라는 비율은 이러한 법적 근거와 국세청의 조사 및 고시를 통해 산정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