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의 필요경비 계산 시, 국세청 조회 매입액과 카드/통장 거래내역 증빙 금액을 합산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필요경비율에서 증빙 금액을 더 추가하는 것인지 알려줘.
2025. 11. 6.
음식점업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국세청 조회 매입액과 카드/통장 거래내역 증빙 금액을 합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필요경비율에서 증빙 금액을 추가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는 실제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지출로서 증빙 서류를 갖춘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 조회되는 매입액 정보와 사업주님께서 보유하고 계신 카드 매출전표, 통장 거래내역 등의 증빙 자료를 합산하여 실제 지출된 필요경비를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 신고하는 경우에도, 해당 경비율은 국세청에서 업종별로 정한 평균적인 비용을 반영한 것이므로, 실제 지출된 증빙 금액을 별도로 추가하여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기준경비율 적용 시에는 실제 지출된 주요 경비(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 등)를 증빙으로 제출하면 이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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